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
-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,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.
- 수수료는 **자동차관리법 제76조(수수료)**에 따라 정해지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아래 금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입니다. **지정정비사업자(민간)**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종합검사 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합니다. (예: 상시사륜 등)
- **승용자동차(10인 이하 승합차 포함)**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(단위: 원, VAT 포함)
정기·종합검사 수수료
정기검사
- 경형 17,000원
- 소형 23,000원
- 중형 26,500원
- 대형 29,000원
종합검사 (부하)
- 경형 48,000원
- 소형 54,000원
- 중형 56,000원
- 대형 65,000원
종합검사 (무부하)
- 경형 34,000원
- 소형 39,000원
- 중형 45,000원
- 대형 49,000원
종합검사 (배출면제)
- 경형 15,000원
- 소형 20,000원
- 중형 24,000원
- 대형 26,000원
신규·임시·기타 수수료
신규검사 (국내부활)
- 경형 30,000원
- 소형 33,000원
- 중형 35,000원
임시검사 (일반)
- 경형 16,000원
- 소형 21,500원
- 중형 25,000원
- 대형 27,000원
그 밖의 수수료
- 신규검사(인증면제) 131,000원 (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,000원 포함)
- 차령연장·소유자 신청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
- 수리검사 경·소형 110,000원 / 중형 130,000원 / 대형 140,000원
- 택시미터 사용검정 2,200원 / 구급차 19,800원
- 표기(차대번호) 28,500원 (2026.1.1~)
- 표기(원동기형식) 28,500원 (2026.1.1~)
- 경사각도 측정 32,500원
수수료 감면 안내
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,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·종합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감면합니다. 다른 감면과 합산·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
접수 직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말씀하시면 전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산확인이 안 되면(미등록·누락 등)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,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(요청 시점 기준) 감면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대상자 및 감면률
- 장애인 —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차량(복지시설·단체 등 제외) · 중증 50% / 경증 30%
- 국가유공자 — 보철용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 · 80%
- 한부모가족 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지원 대상자 소유 차량 · 80%
- 기초생활수급자 — 수급자 소유 차량(주거·교육급여·보장시설 수급자 제외) · 100%
- 3자녀가족 —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소유 차량 · 30%
- 교통안전의인 —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 차량 · 100%
감면 적용 범위
-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합니다.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이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습니다.
- 「소유로 등록된 자동차」는 자동차등록증상 대표 소유자 명의 차량을 말합니다. 공동명의면 대표 명의자를 소유자로 봅니다.
참고·다음 단계
금액·감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결제 전 한국교통안전공단·해당 검사소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.